팔달구 신고납부 불성실자 개인지방소득세 부과
2016-09-13 13:03:49최종 업데이트 : 2016-09-13 13:03:49 작성자 :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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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신고납부 불성실자 개인지방소득세 부과_1 팔달구는 2015년 귀속분 개인지방소득세 수시분 1천591건 3억4천7백만원을 9월에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금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한 2만 4천여건 중 지방소득세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로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 위텍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은 이 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달 30일까지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팀(031-228-7285, 7301)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