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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2017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조사
2016-12-08 16:44:24최종 업데이트 : 2016-12-08 16:44:24 작성자 :   조현정

팔달구, 2017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조사_1
팔달구, 2017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조사_1

팔달구는 지난 28일부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가, 허가, 등록, 신고, 지정, 검열, 심사 등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행위를 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2017년 팔달구의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건수와 예상세액은 약 1만9천100건, 6억2천만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등록면허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고지서가 반송된 사업장 3천개소를 중점 정비할 예정이다.
또 2017년 등록면허세 정비 계획에 따라 등록면허세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각 인허가부서와 연계한 면허변동사항(소재지 이전, 명의변경 등) 대사, 국세청 사업장 연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조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팔달구청 세무과(228-7585 )로 문의하면 된다.

등록면허세, 면허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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