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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지연, 명의신탁 과징금 최고 30% 부과
2016-12-28 17:09:38최종 업데이트 : 2016-12-28 17:09:38 작성자 : 권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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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올해 과세자료, 부동산거래신고 자료 등을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대상 9천701건에 대해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지연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