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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600만원 부과
2017-01-10 10:14:17최종 업데이트 : 2017-01-10 10:14:17 작성자 :   조현정

팔달구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600만원 부과_1
팔달구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600만원 부과_1

팔달구는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6천94건에 6억600만원을 부과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과세대상 50종의 신설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 등록면허세 관련법령 개정으로 전년대비 236건에 12백만원이 증가해 부과액이 2.02% 상승했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1월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하는 경우로, 사업의 종류와 그 규모 등을 고려해 제1종~제5종으로 구분 과세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기는 1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은행, 은행 CD/ ATM, 가상계좌,스마트청구서 앱,ARS 납부시스템(031-228-3651)등을 통해 납부가능하다.

김창범 팔달구청장은 "납기마감일 전 4일간이 설 연휴기간이다. 납세자가 납기를 경과해 가산금을 추가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납부편의시책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청 세무과(031-228-7585)로 문의하면 된다.

등록면허세, 1월세금, 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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