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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8천2백만원 부과
2017-01-11 10:49:59최종 업데이트 : 2017-01-11 10:49:59 작성자 :   이유경

영통구는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6천443건에 6억8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주택임대사업자 종별 세분화, 무선국 개설 허가 증가와 신규 면허세 과세대상 50종 추가, 11종 변경, 2종 삭제 등으로 지난해보다 6천9백만원 증가됐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또 사업의 종류와 그 규모 등을 고려해 제1종 6만7천500원, 제2종 5만4천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천원 제5종 1만8천원으로 구분한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일은 1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또 위택스, 스마트청구서 앱, ARS 카드납부시스템(031-228-365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기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4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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