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8천2백만원 부과
2017-01-11 10:49:59최종 업데이트 : 2017-01-11 10:49:59 작성자 : 이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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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6천443건에 6억8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주택임대사업자 종별 세분화, 무선국 개설 허가 증가와 신규 면허세 과세대상 50종 추가, 11종 변경, 2종 삭제 등으로 지난해보다 6천9백만원 증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