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_1 수원시가 '2017년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을 중소기업 취업지원과 도시생태농업(당수동 시민농장) 일자리사업과 병행 추진하며 참여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한다. 중소기업의 취업지원 사업은 수원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상시고용인수 5명 이상 30인 이하 사업장 가운데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업체가 가능하며, 소비향락업체와 용역·파견업체 등은 참여를 제한 한다. 참여기업은 수습직원 채용시 1인당 월 80만원씩 4개월간 지원 받으며, 정규직 전환시 3개월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모집기간내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수습채용신청서, 구인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해 시 일자리정책과로 3월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수습직원은 상시 모집하며,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이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일자리상담사에게 상담 신청하면 된다. 단 만 39세 이하는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중소기업에 알선한다. 또 상반기 도시생태농업(당수동 시민농장) 일자리사업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 참여자격은 만 18세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1세대 2인, 연속 2회 참여자,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자, 공무원가족(배우자 및 자녀), 구비서류 미제출,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참여 할 수 없다. 신청서류는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필수), 신분증, 장기실업자(해당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1월 16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일자리정책과(228-3273)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