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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17-03-22 16:44:56최종 업데이트 : 2017-03-22 16:44:56 작성자 :   김경란

팔달구는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섰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2016년도에 발생한 법인의 사업소득,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 미환류 소득 등에 대해 확정 신고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단계별 누진세율(1% ~ 2.2%)을 적용해  2016.12.31일 당시 사업장 주소지 관청(시,군,구청)에 납부하면 된다.

금년도 신고납부기한은 5월 2일까지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 과소신고시 과소 산출세액에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특히 2017년부터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해당법인은 반드시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인터넷(지방세 위택스, www.wetax.go.kr),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 세무과(031-228-7262)로 문의하면 된다.

팔달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홍보를 위해 관내 법인과 세무사사무소에 개별 홍보책자와 리플렛을 제작 발송했다. 또 전담직원을 배치해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등 시민공감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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