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정기분 주민세 부과
2017-08-12 13:55:08최종 업데이트 : 2017-08-12 13:54:02 작성자 : 조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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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민세(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권선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이며 표준세율은 세대주는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에서 62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그동안 주민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 16년간 5천원으로 세액을 유지해왔으나, 행자부의 세율 현실화 권고와 물가상승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난해부터 1만2천500원으로 인상됐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수원시는 가상계좌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ARS(031-228-3651), 스마트고지서 앱 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권선구는 납기 내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주민세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의 : 권선구청 세무과 (031-228-6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