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2017-08-12 14:39:46최종 업데이트 : 2017-08-12 14:38:36 작성자 : 이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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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2017년 8월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하고 지난 10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균등분) 납부대상자는 8월 1일 기준으로 팔달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이다.
주민세(균등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에서 62만5천원까지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 균등분은 9만4천58건, 19억7천3백만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약 5천만원이 증가했다. 증가 원인으로는 법인사업장의 증가로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증가됐다. 납부는 8월 31일까지 전국은행과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또는 금융결재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이체납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신용카드 납부시 인터넷납부, ARS(031-228-3651)납부, 은행 CD/ATM 통한 결제가 가능하며 타사카드 사용시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담되고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가능한 스마트고지서가 실시되어 플레이스토어(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고지서를 검색해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NH스마트고지서, T스마트청구서' 세개의 앱중 하나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앱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가능하다. 현재는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는 카드·계좌이체 납부가능, NH스마트고지서는 농협 계좌이체 납부만 가능, T스마트청구서는 납부 불가하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각 동별 사업을 발굴해 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만큼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 우리시 납부 마감일인 8월 31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 등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세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