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총력
30만원 미만 체납자 13만 4425명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2018-08-04 13:07:26최종 업데이트 : 2018-08-04 13:04:13 작성자 : 이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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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지난 7월 조직 개편에 따라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일원화를 위해 징수과로 이관된 과년도 30만원 미만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 2차에 걸쳐 납부촉구안내문 발송을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소액체납자를 상대로 체납사실을 안내,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징수업무 수행으로 세외수입 체납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