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실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주택 대상,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이의신청
2018-09-29 14:22:31최종 업데이트 : 2018-09-29 14:18:58 작성자 : 이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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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2018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을 28일 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등이 발생된 개별주택 43호와 공동주택 5497호이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방문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현장재조사와 한국감정원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7일에 조정공시된다.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권선구청 세무과 과표팀(031-228-6302)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