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는 2019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직불제) 사업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특히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권선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는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권선구청 2층 중회의실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및 직불금 신청을 집중 접수한다.
공동접수기간 내 신청을 못한 농가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구청(읍·면·동)이나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이며 신청대상 농지는 쌀직불제는 1998. 1. 1.부터 2000. 12. 31.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제는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와 농지 경작면적이 1천㎡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1ha 당 쌀고정직불금은 평균 1백만원, 밭고정직불금은 평균 55만원이며 9월까지 신청대상자와 신청농지를 이행점검하여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구청(읍ㆍ면ㆍ동)이나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권선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031-228-6374,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 031-259-5100)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권선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는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집중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