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8월 정기분 주민세 11만443건 19억원을 부과했다. 납기는 9월 2일까지이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 올해부터 과세기준일이 종전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되었으며 납세자의 납부 세액과 납부기한에는 변동이 없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은 12,5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625,000원이다. 주민세 납부는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및 ARS(1899-7500)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 각 거래은행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장안구 세무과(031-228-5295)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