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20년 정기분 주민세 50만5천301건 95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다.
주민세(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2020년 7월 1일로 납부는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개인사업장분은 관내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 법인균등분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과세 제외 대상으로는 주민등록법 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포함되며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및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민등록법상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미만의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세 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앱), 이용은행별 인터넷 납부(현금, 신용카드), 은행 방문과 CD/ATM기 납부(현금,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납부(현금, 이체수수료 없음),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현금), ARS 전화1899-7500 통화 납부(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동이체납부(계좌, 신용카드)를 신청하신 분은 예금 잔액 및 카드 한도를 꼭 확인하여 주시고 잔고 및 한도 부족으로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 내에 과세관청에 납부 방법을 문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수원시 세정과 박승진 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수원시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및 각 구청 세무과 주민세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