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과점주주 세무조사로 취득세 2억 3100만원 추징
2020-11-10 16:40:34최종 업데이트 : 2020-11-10 16:40:25 작성자 : 경제정책국 세정과 기획조사팀 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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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누락분 2억3100만원을 추징했다. 세무조사는 2015년~2018년 기준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최초 과점주주 또는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458개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당 과점주주의 주식발행법인에 법인 결산서류 등 관련서류 확보 후 서면조사하였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였다.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주주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되면 60일 이내에 과세물건(課稅物件)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