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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2021-03-18 14:47:34최종 업데이트 : 2021-03-18 14:47:23 작성자 : 영통구 세무과 과표팀   이은지

수원시 영통구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시 영통구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영통구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개별주택 4천57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 평가하여 결정되는 가격이다. 공시된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건강보험료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특히,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정부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상호∙비교하여 산정되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9억원미만은 2035년, 9억~15억주택은 2030년 15억이상 주택은 27년까지 시세 대비 90%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구청 세무과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주택가격 의견서와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 관할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김용덕 영통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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