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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 시·구·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 6월 9일부터 현수막 게시
2021-06-02 15:37:48최종 업데이트 : 2021-06-02 15:37:39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 포스터, 리플릿, 현수막(안)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따라 수원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물, 현수막 등을 제작,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미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 포스터 100장, 리플릿(전단) 2만 장을 제작해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 완료한 상태다.현수막은 6월 9일부터 2주 간 관내 공공 게시대 10곳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소식'에 안내문도 게시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자를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해야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하고,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처리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 접속하여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유형, 계약 금액·기간 등을 신고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문 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8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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