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 시·구·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 6월 9일부터 현수막 게시
2021-06-02 15:37:48최종 업데이트 : 2021-06-02 15:37:39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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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미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 포스터 100장, 리플릿(전단) 2만 장을 제작해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 완료한 상태다.현수막은 6월 9일부터 2주 간 관내 공공 게시대 10곳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소식'에 안내문도 게시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자를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 접속하여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유형, 계약 금액·기간 등을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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