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7월 1일부터 접수
연간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지급
2021-06-30 10:58:13최종 업데이트 : 2021-06-30 10:57:56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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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를 7월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신청일 기준)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6년 7월 2일 ~ 1997년 7월 1일 출생)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거주한 일수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7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심사를 거쳐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수원페이)로 8월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청년은 3분기 접수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일괄 지급'을 신청하면 2021년 지급분(최대 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고, '분기별 지급'을 신청하면 기존처럼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를 7월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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