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2월 말까지 제출 안내
2022-01-21 15:42:18최종 업데이트 : 2022-01-24 14:33:36 작성자 : 팔달구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팀 배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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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팔달구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 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한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자인 법인이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에 대한 검증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CD나 USB, 서면제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팔달구청 세무과(031-228-7276)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및 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