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9월 정기분 재산세 304억원 부과
2023-09-07 11:01:04최종 업데이트 : 2023-09-07 11:01:02 작성자 : 장안구 세무과 재산세팀 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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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포스터 수원시 장안구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304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부과된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전년 대비 9%(30억원)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에 45%였던 1세대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9억 원 이하 45%로 조정되어 1세대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납부는 ▶가상계좌 ▶ARS카드납부(1899-7500) ▶인터넷(위택스, 지로) ▶전국은행 CD/ATM ▶스마트고지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카드사앱(삼성,신한)▶금융앱(기업,국민,농협,신한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수원특례시를 탄탄한 경제 특례시로 만들어 시민을 위한 다양한 중요 시책에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꼭 기간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사항은 수원시 콜센터 1899-330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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