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수원특례시, 금융권 대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최대 5000만 원 지원
첫해 특례보증 수수료도 지원, 대출금액의 1%(업체당 최대 50만 원)
2026-02-03 09:16:53최종 업데이트 : 2026-02-03 09:09:35 작성자 :   e수원뉴스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특례시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올해 특례보증에 24억 원을 출연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40억 원을 보증한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첫해 특례보증 수수료도 지원한다. 지원액은 대출금액의 1%(업체당 최대 50만 원)이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전화 상담(1577-5900) 후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2026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577-5900, 경기신용보증재단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