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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해야, 최대 45만 원 지원
2026-06-09 09:58:50최종 업데이트 : 2026-06-09 09:58:39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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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청사 전경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중 최대 45만 원(월 최대 15만 원, 3개월분)을 지원한다.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먼저 납부하면 수원시가 서류 검토와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국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사업 공고문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시민이다. 전세자금 대출·대환대출, 기타 일반전세자금 대출까지 지원한다.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소식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