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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733억 원 부과
6월 1일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 대상…7월 16~31일 납부해야
2026-07-16 10:00:48최종 업데이트 : 2026-07-16 10:00:37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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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사 전경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한 자가 납부 대상이고,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3~45%(일반 비율 60%)로 경감해 준다. 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 특례(주택 재산세 세율 0.05%P 인하)를 적용한다.
재산세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142211),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의 :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각 구청 세무과 -장안구: 031-5191-5317 -권선구: 031-5191-6304 -팔달구: 031-5191-7318 -영통구: 031-5191-85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