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추석연휴에 서울 경기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침수차량이 많이 발생하였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지난 21일 경기지역 폭우로 인하여 하천변에 침수된 차량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침수됐을 경우 기본적으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이 돼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와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리고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 파손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열린 창문이나 썬루프 등 계약자 책임으로 인해 물이 들어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나 트렁크 등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은 침수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차량만 보험에 가입돼 있을 뿐 차 안이나 트렁크 등에 있는 물품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할증문제는 어떻게 될까? 침수피해는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지만,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웠다가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엔 운전자 과실이 인정돼 할증 대상이 된다. 침수로 폐차를 하게 되면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키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물론 보험사기로 적발될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 가입 여부는 각 손해보험사나 손보협회(www.knia.or.kr)의 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보상을 받아도 손해액 100% 다 받지 못 할뿐더러 시간적 경제적 으로 손해는 남기 마련이므로 안전한 주차습관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안전한 주차요령은 평소 일기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저지대 하천변이나 부러지기 쉬운 큰 고목나무와 위험한 담장 옆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자동차를 미리 대피 시켜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다.
연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