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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하다, 유명웹사이트 선정광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엄격해야
2011-03-06 16:49:28최종 업데이트 : 2011-03-06 16:49:28 작성자 : 시민기자   김동언

이제 보편화가 되어 버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볼 수 없다. 
그만큼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유명웹사이트의 검색창 첫 화면과 다음화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첫 화면에는 주요 뉴스, 스포츠, 행사, 증시, 인물 등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다. 

그 중 하나의 정보확인을 위해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첫 화면과 다른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광고들이다. 
인터넷을 통한 광고의 효과가 뛰어난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광고가 무분별하게 나타난다. 그 광고 내용 중에는 피부관리, 다이어트, 몸매관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광고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어느 누구나 이용하는 인터넷에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출을 한 여성의 사진이 메인 광고 창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너무하다, 유명웹사이트 선정광고_1
웹사이트 메인광고
너무하다, 유명웹사이트 선정광고_2
검색후 다음광고


인터넷의 광고 수위가 정해져 있는 것은 당연할 것인데 티비 광고에 비해 보다 허용 수치가 낮은 것으로 생각이 된다. 또한 광고의 상품에도 통제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된다. 필요에 의한 검색을 통해 광고를 접하는 것이 아닌 다른 정보를 검색하는데 성인용품등과 같은 광고를 쉽게 볼 수가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쉽게 이용하는 시대가 되었다. 10대부터 70,80대 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중 10대~20대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된다. 10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에 나오는 광고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보호법을 살펴보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게 되어있다. 
이런 관련 규정이 있지만 인터넷광고를 통해 쉽게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심의 규정이 낮은 것인지 아니면 법을 위반하고 광고하고 있는것 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을 살펴보면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으로 정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현재 성인인증을 통하여 잘 지켜지고 있지만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메인광고 창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명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광고효과를 위해 무분별하게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다.

나도 인터넷을 통하여 뉴스기사를 많이 접하지만 기사 주위로 보이는 광고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광고는 어떤 광고보다 빠르게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인터넷광고법에 대한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되면서 보다 개선된 인터넷 문화가 정착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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