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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하루에 몇 장 받으시나요?
2011-03-27 15:53:53최종 업데이트 : 2011-03-27 15:53:53 작성자 : 시민기자   이수진

아침에 바쁘게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나서면 문 앞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떼는 일부터 하루를 시작한다. 문 앞에 붙어 있는 전단지 수는 기본 1장에서부터 심할 땐 5장 정도 붙어 있는 일이 예사다.

그런데 기자가 서울로 출근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역에서 나와 받는 전단지는 4장 정도.
점심 시간 식사를 하기 위해 출발하면서 받는 전단지 5장, 밥 먹고 나오는 길에 받는 전단지 4장.퇴근하는 길에 받는 전단지 6장.
집에 돌아와 문 앞에 붙은 전단지를 떼는 수가 3장.
하루를 친구와 통화하고 가족 얼굴을 보는 일보다 더 많은 수의 전단지를 받는다고 말한다면 과장일까?

혹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이런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기자도 한창 대학생일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보통 한 장에 몇 원씩으로 계산되는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는 특별한 조건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다.

그래서 기자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손길을 피하지 않는다. 그들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단지 손 하나만 내밀어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싶어 피하지 않는다.

물론 기자가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보면 많은 이들은 전단지 배포에 이미 시달릴 만큼 시달려 피하고 만다.

사실 이런 전단지를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 등에 무단으로 첨부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13호(광고물 무단 첨부)에 의거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전단지 하루에 몇 장 받으시나요?_1
불법 전단지를 제거하는 공무원들


즉결심판이란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의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의 청구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불법광고물에 게재된 사업장과 연락처를 토대로 해당 사업장 책임자를 상대로 강력하게 계도 또는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물론 성인용 홍보 전단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인정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별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음식점 홍보등의 전단지를 나눠주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법원에서는 법리를 엄격히 적용해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서민들의 고충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미풍양속을 해지지 않는 광고물을 벽 등에 붙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만 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조항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단지 배포는 국민의 생계수단이 될 수도 있고, 영세사업자의 광고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무분별한 전단지 배포는 상대방에게 짜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전단지 배포,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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