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상속포기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2011-04-19 05:19:25최종 업데이트 : 2011-04-19 05:19:25 작성자 : 시민기자   박경은

드라마속에서는 거금의 유산을 받고 승승 장구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지만 과연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주변에서 상속 포기 기간이 경과해 돌아가신 유족을 떠나보내고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세금을 납부하러 오라는  고지서를  받는것을 볼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20대초반의 어린 친구들에게도 미리 알고 있으라며 널리 알렸던 내용을 다시 되짚어보려 합니다 . 
 
어떤 한 사람이 이 세상을 하직하면서 남겨주는 것중엔 찬란하고 위대한 고액의 유산뿐 아니라 하나의 슬픈 치부인 빚도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실제로 구청에 전화하셔서 가장 많이 문의를 하시고 너무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

상속 포기각서의 경우 미리 써두는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공증(법무사에서 돈을 들여 문서에 공인인증을 받는것)을 받아두거나 손가락을 찔러서 혈서를 쓰는둥의 행위는 당사자의 사망 이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사망 이전에 재산 증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나도 유족분들이 감감 무소식이면 그 이후엔(물론 벼룩의 코딱지만한 재산이 있어서 그런걸수도 있지만) 구청에서는 먼저 직계 존속( 남편 자식 등등) 등본상에 같이 거주하고 있거나 가족관계부상의 가족에게 먼저 우편물을 발송해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권한이 모두 다 소멸됩니다. 

때문에 그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이 속해있는 관할 구청에서 재산이 뭐고  감정가가 얼마고 그래서 세금이 얼마니깐 세금 내러 오시라고 다시말해 이 재산을 누가 가질건지 합의하라는 우편물을 발송하게 됩니다.

상속 포기각서는 사망을 하고 그 이후부터(부모 형제 직계존속 비속 등등등) 효력이 있고 그때부터서야 비로소 신고 가능 해지는 것이지요. 구청이 아닌 법원으로 가서 하셔야 하고 그리고 상속을 포기하려는 유족분들의 도장도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유언장을 쓰지 않고 사망을 하였다면 유산의 법적인 상속 순위는 우선 1순위 배우자랑 직계비속, 2순위가 직계존속, 3순위가 4촌이내 방계입니다.(상속은 4촌 이내까지만 간다고 합니다)  

간혹 가족오락관 폭탄처럼 떠넘기고 포기하다 넘어올수도 있으니 주변에 아프신분 계시다면 염두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너무 매정할수도 있는것이지만 삶은 정해진 죽음이고 언젠가 한번은 생길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상속 포기 라는 명칭 자체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위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같은 것이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만 간략하게 적고 법원가서 도장 쿵 찍고 쓰고 또 보고 한 후 제출하고 하면 됩니다.(잘 모르면 법무사에 위임하셔도 되고, 껄끄러우시다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냐고 법원에 직접가서 문의하시고... 법원은 전화 잘 안받아줍니다. 
가족들 한명도 빠짐없이 포기해한다는점 잊지 마세요.(대표자 한명만  체크한다고 되는것 절대 아닙니다)   

'눙무리' 라는 인터넷닉네임을 사용하는 법대생 친구가 친절히 좋은 정보를 덧붙여 주었습니다  .  
상속포기하는 법에 대한 몇가지 정보를 더 드리자면 http://oneclick.law.go.kr/CSP/ebook/books/inheritance/inheritance.html을 참조하시면 유익한 정보 얻으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무부, 법제처 등 생활법령정보를 제공하는곳이 꽤 됩니다.

*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여부 
사망하신분(피상속인)이 계약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에 납입한 보험금은 상속세법 제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입니다. 물론 사망하신분이 계약자가 아니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지만 납입자도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니겠지요. 

덧붙여 상속에는 크게는 3가지 작게 쪼개면 4가지가 되는데...
첫번째는 (승인) 빚+재산 모두 받겠다는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이 모두 승인하겟다는것으로 국가에서는 간주해 버립니다.(재산이 빚보다 많을경우)

두번째는(포기) 이번 기사에서 언급된 하는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빚+재산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번에 끝나버리는것이니 잘 따져보고 하셔야 압니다. 한번 포기하게 되면 그 순위에서 사라져버려서 빚이 다른순위로 넘어가버리게 됩니다.

세번째는(한정승인) 입니다. 상속인 재산만큼만 빚상속받고 [3개월이내에] 나머지 빚은 안갚겠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순위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네번째는(특별한정승인) 이라고 부채를 나중에 알게되었을 경우에 그 빚을 알게된날부터 3개월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다시주는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나중에 사채업자나 채권자에게 속아서 당하시는일 없길 바래봅니다. 
알고난 시점부터 3개월 빚 부담이 크다면 바로 포기해버리면 되는것이라.  

나이가 들어 몸이나  바람으로 비가 오는걸 느끼는것처럼  삶의 지혜는 자연스럽게 알게되고 후회를 하면서  지혜로워지는것이지만 지금 알고있는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책이 불티나게 팔릴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꼭 필요했던 찾아헤메던 지식이 없어 현명한 판단을  할수 없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작정 젊은 사람을  젊다는 그 사소한 이유 하나만으로 맹목적으로 부러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있고 생명이 있다는것 자체가 하나의 젊음이지 않을까요?
미리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것만이  현명한 방법일것입니다.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