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원인제공자 지목 야동은 죄가 있을까 _1
야동은 유죄? 무죄?
주로 대학교 인근 원룸 밀집지역에서 혼자사는 여성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10대 발바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김 군은 음란물 동영상을 보고 범행을 따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외모 열등감에 시달리던 김 군은 음란물 동영상을 보면서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3년 동안 모방범죄를 저질렀고 부모는 이같은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다"며 "혼자 사는 여성들은 출입문을 철저히 잠그고 신발장이나 우편함에 열쇠를 두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성인 동영상 일명 '야동'을 본 뒤 이를 따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 안에 침입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부산 영도구 모 아파트에서 딸을 유치원에 보내고 귀가하던 주부 A씨(24.여)를 뒤따라가 집 초인종을 눌러 현관문을 열고 나온 A씨를 밀쳐 집안으로 들어간 뒤 A씨를 성추행하다 비명소리에 놀라 달아난 혐의다.
위의 글은 신문에 난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몇년전 청소년 30여명이 여학생을 수 차례 동안 집단 성폭행을 한뒤 경찰서에서 한결같이 야동을 보고 따라한 것이다 . 호기심이 었다면서 죄를 뉘우 치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왜 그곳 (경찰서) 에 있는지를 의문시 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않을수 없었다
인터넷 이전에도 음란물 유출은 막을수가 없는것이었다.
그러나 일명 야동 (야한동영상) 이라고 이름이 붙여질만큼 친숙해지게 된데에는 인터넷도 그 책임을 피할수는 없을것이다.
심지어는 '야동리'라는 마을 이름이 인터넷 누리꾼들의 놀림감이 되고 야동리에 있는 야동초등학교는 재학중인 초등학생이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려고 해도 접속이 제한되는등의 어처구니 없는 헤프닝을 낳기도 했다.
그만큼 야동이라는 단어가 음란물 영상이란 단어로 보편화 되어있다는 뜻일 것이다.
이렇게 야동이 보편화되면서 모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있지만 중요한것은 야동 자체가 아닌데도 음란물 단속 강화에만 치우쳐져 있다는것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자유 의지라는것이 있다 . 옳고 그름을 판별해서 그것을스스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기계와는 다른 점이다.
주입한데로 움직이는 공장의 기계나 컴퓨터가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한다는것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시작이 되었다 .
'야동을 보고 따라 했어요' 라는 말은 스스로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는것을 인정 하는것에 불과하다.
야동을 보고 따라했다는 자극적인 기사는 꼭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라는 식의 내용으로 가득하지만 결론적으로 보자면 야동은 잘못을 뉘우치지않고 오히려 그 잘못을 잘못인지 모른다는 핑계수단일 뿐이지 범죄자의 행동이 야동으로 인해 야기 되었다고는 볼수가 없다.
따라서 야동이 아닌 범죄자에게 그 죄를 물어 엄중히 처결 되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