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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 폐지에 대한 생각
2011-07-07 08:25:08최종 업데이트 : 2011-07-07 08:25:08 작성자 : 시민기자   김동언

지난해 5월 16일 경기 파주시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다. 
10평의 작은 집의 화재로 인해 72세의 노모가 사망한 사건이었다. 119가 출동하여 화재 진압을 하고 나니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했다. 

경찰은 가장 많이 탄 안방에서 불이 시작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시작하였다. 현장에서 감식반은 노인의 사망 원인이 직접적인 화재 때문인지 알아 보기 위해 간이 검사를 했다. 
시신의 콧속에 빨대를 끼운 후 그 속으로 면봉을 밀어넣었다. 화재가 났을 당시 사망자가 호흡을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가리는 검사다. 

하지만 기도안으로 들어갔다 나온 면봉에는 그을음이 묻어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죽거나 죽임을 당한 뒤 화재를 만났다는 이야기다. 결국 시신은 단순 화재 사망으로 처리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넘어갔다.

존속살해죄 폐지에 대한 생각_1
존속살해죄 폐지에 대한 생각_1
경찰은 단순 화재사건으로 단정짓지 않은 만큼 용의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 사건에 아들 김씨를 용의선상에 올렸다. 최초화재를 발견하고 신고를 한 아들 김씨의 진술에는 아귀가 맞지 않았다. 
그는 "자정쯤 집에 와보니 불이 나 있었다"라고 했지만 실제 9~10시 사이에 집에 도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는 집 앞에서 이웃에게 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뿐 어머니를 구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화재중에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돌아가셨다"라고 이미 말해버렸다. 

2달 후 부검결과가 나왔다. 
사망자의 목과 턱밑에서 작은 출혈이 확인됐다. 그리고 폐에서는 울혈과 부종이, 기관지 안에서는 거품이 발견됐다. 이 흔적은 목을 졸려 질식사한 시신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한다. 
모든 정황을 토대로 조사를 하던 중 아들 김씨는 결국 스스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살해 이유는 "잦은 음주에 어머니가 심하게 훈계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세상에 이 같은 퍠륜범은 늘어가는데 '존속살해죄'가 폐지 된다고 한다. 존속살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죄이다. 
존속살해죄가 폐지되는 이유는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을 고려할 때 직계비속이라는 신분 때문에 다른 범죄자보다 무겁게 처벌받는 것은 '출생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존속살해죄'는 일반 살인죄에 비해 반윤리적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고 헌법재판소가 2002년 '존속상해치사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엄벌하는 것은 우리 윤리관에 비춰 아직은 합리적'이라며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는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가 있다. 이는 법학자와 법조계 인사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로 제정 이후 50년이 지난 형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하고자 2007년 출범한 기구이다.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의 '존속살해죄' 폐지에 대해서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이 된 것이 맞는지?'라는 의문이 생긴다. 

패륜범죄가 폭증하고 있는 시대에 기존의 조항마저 없애는 것은 폐지결정에 대한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파주시 화재사건처럼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집에 불까지 지르는 만행을 어떻게 아들이 저지를 수 있을까? 
이 같은 패륜범죄를 없애기 위해 '존속살해죄'보다 더 강력한 형법개정이 시대 흐름에 맞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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