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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정말 분노가 치민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에 대한 생각
2011-09-30 01:05:58최종 업데이트 : 2011-09-30 01:05:58 작성자 : 시민기자   김동언

오늘 난 '도가니'를 보았다. 
도가니탕에 도가니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요즘 화제의 '도가니', 분노의 '도가니'를 영화를 통하여 봤다. 지금 기분으로서는 정말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영화 '도가니'는 실제 청각장애인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을 재구성 한 것이다. 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은 비인간적인 성폭력과 학대를 저질렀다. 영화의 전개를 보며 우리나라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어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 같은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손이 떨린다. 

'도가니' 정말 분노가 치민다_1
'도가니' 정말 분노가 치민다_1


나는 솔직히 영화를 보는 동안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이것이 실제 이야기이며 아직 장애학생들을 학대하고 성폭행했던 교사들이 교직에 복직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힘없고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 장애학생들에게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극에서 '전관예우'라는 말이 나온다. 전관예우는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말한다. 
우리나라 법에 이런 특혜가 존재하며 이런 말이 생겼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전관예우를 방지할 목적으로 변호사법이 개정되었지만 얼마나 이 같은 현실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영화 도가니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영화는 1주일 만에 100만관객을 돌파했다고 한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오늘 나의 심정과 같이 모두 분노를 느끼고 있을 것이며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서명운동을 하며 재수사를 요청하기도 하고 경찰청은 지난 28일 전면 재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에 믿음과 확신이 가지 않아 전면 재수사를 한다고 해도 이전과 결과가 나올까 두렵기까지 하다. 거기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그렇다면 정말 이 같은 억울한 사건이 돈으로 덮어 버리게 된다면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형사재판 중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벌을 통의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 아래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존재하지만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항소를 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형벌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도가니' 정말 분노가 치민다_2
'도가니' 정말 분노가 치민다_2


작지만 큰 나라 대한민국에서 작고 힘없는 나라로 전락할 수는 없는 일이다. 꼭 이번 영화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평소 주위를 둘러보고 약자가 희생당하는 일이 없는지 주위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일명 '도가니 방지법'을 앞다투어 발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범죄와 아동학대는 있을 수 없는 범죄이다. 정치권 싸움에서 잠깐 주목을 이끄는 것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하여 약자가 보호 받는 작지만 큰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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