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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CCTV영상 관제 지령실 설치 "환영합니다"
편의점 CCTV의 녹화시스템 장치는 먼데에 설치토록 해줬으면
2012-05-18 12:00:42최종 업데이트 : 2012-05-18 12:00:42 작성자 : 시민기자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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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사건'으로 온 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건 이후로 휴대폰 위치추적도 쉽게 할수 있도록 법이 거쳐졌고, 경찰에서 사건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매뉴얼도 바뀌었고, 뉴스를 들어 보니 그 후로 여러 신고사건을 경찰이 즉시 공조수사를 통해 범인을 잡은 사례도 보도 됐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수원시에 CCTV영상 관제와 지령, 상황의 총괄 지휘가 가능한 112종합상황실이 몇일전(15일)에 문을 열었다고 한다. 수원남부경찰서에 이 112종합상황실이 마련되었는데 상황실 전면에 설치된 75인치 대형스크린 등 5개 화면을 통해 실시간 방범·교통영상정보와 순찰차 위치, 이동경로를 표시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112신고접수와 동시에 전체 순찰차 배치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순찰차에 출동지령을 내림으로써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에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하니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마음의 안도가 생긴다. 또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피해자가 굳이 112신고를 하지 않아도 범죄 발생 때 순찰차량을 우선 출동시키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순찰차량에도 영상단말기를 장착, 실시간으로 영상정보를 제공해 범인의 도주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범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아울러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각종 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서 단 1명의 소중한 생명과 시민의 귀중한 재산을 지켜주는데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 수원시의 CCTV영상 관제 지령실 설치 환영합니다_1 요즘 강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곳인 편의점과 그 안의 CCTV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드리고자 한다. 요즘 편의점은 시내 어느곳에 가도 만날 수 있을 만큼 모세혈관처럼 퍼져 있다. 이제는 서민경제의 한 축이며 생활 편의시설로 완전히 자리잡았다. 하지만 24시간 영업과 외진곳에도 설치돼 있다는 특징 때문에 늘 범죄피해의 우려도 높다. 특히 요즘 편의점은 현금인출기까지 설치돼 있어서 강도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기도 한다. 편의점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근무인원도 작아서 방범체계가 매우 취약하다. 새벽 시간 대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곳도 많고 물건을 사러오는 손님도 많지 않아 2명 이상 근무하는 편의점은 드물다. 또한, 교대근무로 이루어지고 아르바이트생도 자주 바뀌어서 영업방식이나 근무형태에 대하여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범죄에 유난히 취약하다. 그 때문에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CCTV 녹화는 필수로 하고있다. 하지만 영화에서 보면 강도들이 편의점이나 기타 업소를 털때 CCTV가 설치돼 녹화하고 있다는걸 알고 아예 CCTV녹화 룸에 직접 들어가 CCTV녹화 테잎마저 빼가지고 달아나는 장면을 본다. 복면을 하고 들어온 강도가 CCTV 테잎마저 가져가면 거의 완전범죄를 할수도 있다. 시민기자 의견으로는 CCTV 녹화용 카메라는 편의점 현장에 설치 하지만 그 녹화시스템 장치는 편의점과 멀리 떨어진 편의점 본사 또는 점주 개인 가정집, 아니면 범인들이 테잎을 빼갈수 없는 제3의 장소에 설치해서 강도들이 그것을 빼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요즘 IT기술이 발달해 녹화장소에서 얼마든지 멀리 떨어진 곳에 녹화장치를 설치하는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설사 복면을 한 강도여서 얼굴을 볼수는 없어도 CCTV로 녹화가 돼있다면 범인의 키, 체구(체중), 걸음걸이 특성, 의류, 신발등 범인을 단정지을수 있는 여러 유추 가능한 특징을 캐낼수 있으므로 CCTV 테잎 보호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겠다. 이번에 수원시에 CCTV영상 관제 사령실을 만든것을 계기로, 시내 모든 편의점의 CCTV 녹화장치는 편의점 내부가 아닌 곳, 즉 그보다 멀리 떨어진곳에 설치해서 범인들이 그 영상을 빼가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것은 경찰관계 기관에서 행정명령이나 혹은 적극적 권고사항으로 해서 편의점과 편의점 고객, 편의점 직원들의 인전을 지켜 주었으면 한다. 만약 범인들이 편의점 내부의 CCTV 녹화장치는 다른곳에 설치돼 있다는걸 알면 범죄를 그만큼 꺼릴 것이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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