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비 환불에 대해
2012-06-21 10:24:52최종 업데이트 : 2012-06-21 10:24:52 작성자 : 시민기자 이영애
|
![]() 학원비 환불에 대해_1 아이들 둘을 영어 학원에 보내는데 요즘 장사가 잘 안돼 힘에 부친다. 그래서 결국 당분간 학원을 보낼 처지가 못되었다. 학원에다가는 이미 원비를 계산해 놓은 뒤였다. 학원비는 아이들이 중도에 그만둘 경우 당연히 되돌려 주는걸로 알고 있길래 학원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 하고 원비를 일수 계산해서 나머지 돌려달라고 하자 학원에서는 학생이 중도에 그만두면 학원에서는 원비의 3분의1만 주도록 내부 규정이 돼 있다며 그것만 돌려주겠다고 하는게 아닌가. 우리 아이는 학원에 등록하고 교습을 시작한 직후 들어가서 3일밖에 안됐다. 이게 법적으로 일정 기간 이내면 아예 학원비 전액을 돌려주는건지는 모르겠으나 법적으로 그렇다 해도 우리 아이들이 3일은 공부를 했으니까 그건 빼고 나머지만 달라는건데 학원에서는 자기네 규정을 들어 3분의1만 돌려주겠다니? 사실 아이들이 그동안 학원에 다닌 정도 있고, 그 학원의 아이들 담임선생님과도 그동안 만나면서 친분이 쌓였길래 이런 일로 학원과 다투기는 싫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내가 알기로는 규정상 일정액을 돌려줘야 맞는것 같은데 이런 일로 서로 얼굴 붉히지 마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또 그 학원에 갈수 있는건데 나라에서 정한 규정을 어겨가면서 학원쪽 이야기만 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라며 원만히 해결하자고 말을 했다. 그러나 학원에서는 자기네 자체 규정이라며 안된다고 딱 잡아 떼는게 아닌가. 그런식으로 무작장 안주겠다고 무대뽀 식으로 나오면 다른 학부모들은 "네 알겠습니다, 주는 것만 받지요"라고 하며 물렀던가,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눈감아주면서 일정액씩 피해를 봤을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되겠다 싶어 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학원교습 개시 이후 교습시간이 3분1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3분의2를 돌려줘야 하고, 2분의1 경과시에는 절반을 반환해 줘야한다고 알려줬다. 예를 들어 3개월치 학원비를 90만원 냈다가 9일만에 그만뒀을 경우 우선 두달치 학원비 60만원과 20일치 학원비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학원에다가 전화를 걸어 이같은 규정을 조목조목 설명한 뒤, 만약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대로 교육청에 알리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나머지 액수를 돌려받을수 있었다. 학원들이 환불규정을 지키지 않고 억지를 부려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을 경우 그냥 넘어가 주거나 학원 주장을 받아주는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것 아닐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곳에 가도 영어 열풍이다. 이미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눈을 뜨먼 영어, 길거리 나서면 영어, 학교에 가도 영어, 잠자기 전까지 영어 영어... 심지어 아이들 말처럼 잠꼬대도 영어로 한다고 할 정도이고 돈 많은 사람들은 어릴때부터 아이들 영어 발음 좋게 하기 위해 혀 밑부분 수술까지 감행한다고 하는 정도이다. 이런 영어열풍을 이용해 학원들이 성업중인데 학부모들이 어리숙하거나 마음이 좋아서인지 온당치 못한 수수료 규정을 내세워 이들을 취하려고 하는것은 나쁜 일이다. 물론 모든 학원들이 다 그러리라거는 생각하지 않는다. 일부 학원의 사례이기를 바란다. 굳이 따지자면 학원들이 내세우는 자체 규정이란게 정부나 교육청에서 정한 규정을 어기면 그건 당연히 위법한 일이다. 이럴 경우 학부모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