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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정권인수위원장 된걸 보고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2012-12-29 12:48:58최종 업데이트 : 2012-12-29 12:48:58 작성자 : 시민기자   이영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며칠전에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임명한 뉴스를 듣고 놀랐다. 그 분이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라는데 다른건 잘 모르겠고 지체장애인이고 지금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분이었다. 
지창이를 짚고 절뚝이며 걷는 모습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장면은 참 인상적이었다. 세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인이 됐는데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고 3학년 때인 1957년 만 19세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최연소 판사 타이틀을 얻었다고 한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법관이 된것이기는 하지만 그 분이 이번에 인수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고용 취업 문제를 새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장애인이 정권인수위원장 된걸 보고_1
장애인이 정권인수위원장 된걸 보고_1

그러니까 금년 봄으로 기억하는데 당시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정부부처, 각급 행정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당시 어느 한군데라도 장애인 고용을 드러내 놓고 '우리 이만큼 했고 규정대로 잘 따르고 있습니다'할만한 곳이 거의 없었다. 

심지어 학생들에게 장애인을 위해 봉사활동도 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질시나 부정적 시각을 갖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육청마저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곳이 수두룩 했다. 
교육청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고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 하는 제도를 만드는 취지기 무엇인지 궁금할 정도였다.

장애인고용 의무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거기에 합당한 벌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돈을 차라리 내고 말지 하는 생각들이었던것 같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 당연히 우리가 낸 세금이다. 자기들 편한대로만 생활하면서 자기들 돈 아니라고 그냥 그 세금으로 벌금 내고 마는 것이다.
잘 아는 친척중 한분이 교통사고를 당해 두 다리를 목발을 짚고 다니지 않으면 안된다. 그분은 현재 대전의 한 택시회사에 근무하는데 택시회사의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경리를 보거나 인사 총무 같은 사무실 업무를 보는게 아니다. 

그 분은 직접 택시운전을 하신다.
우리 일반인들 상상으로는 악세레타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택시운전을,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는 장애인이 어떻게 할수 있을까 싶을듯 하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분은 그렇게 택시 운전을 한지 벌써 4년이 넘었다.
이분이 운전하는 차량은 장애인용 차량이다. 손으로 밀어서 브레이크를 잡고, 그걸 당기면 액셀레타가 되는 차량이다.  운전하는데는 일반인들이 발로 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런 장애인이 택시회사에 몇 명 더 계시다는 것이다.

이 택시회사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운전에 지장이 없다면 고용에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장애수당까지 지급받고 계시다 한다.
회사측 역시 장애인들이 책임감도 있고, 모든 것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와서 하니까
굉장히 성과가 있기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기피허고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 같은 벌과금을 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장애인은 장애에 대한 특수한 경험 때문에  배려심이 높고, 또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하다고 한다. 그것은 결국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전국에는 현재 250만여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다고 한다. 이분들의 생활상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이분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이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소외 계층이다. 이런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 아닐까.
이번에 새로 대통령이 뽑혔고, 정권인수위원장에 장애인이 임명된 것도 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측면에서 보면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정부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 한 것도 이 같은 취지에서일 것이다.  그동안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이 늘어나고는 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 더욱이 최소한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의무고용률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것은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제재가 너무 약하기 때문일걸로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가관장의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은 100% 달성할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인식변화와 함께 장애인 고용이 크게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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