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혼시기의 안정적 경제생활을 위한 재테크에 다뤄 보고자 한다. 오랜 시간 재테크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 한번쯤 신혼시기에 적절한 재테크에 관련된 얘기를 요약해서 글로 쓰고 싶었다. ![]() 안정적 경제로 행복하게 살기_1 둘째, 최소한 총수입의 30%이상은 저축을 하여야 한다. 물론 조금 여유롭게 시작 한 사람은 저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할 수 있고 혹은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 마이너스 상태로 시작한 부부라면 저축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출금을 갚는 일도 자산의 측면으로 본다면 저축이라 볼 수 있으니 대출금을 안고 있는 부부라면 열심히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일이 저축인 셈이다. 신혼 때는 연봉이 너무 적어 저축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이 없어도 차부터 구입하고 차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일은 미안하지만, 자가용은(사업상 필요한 것이 아닌) 소모품이라서 대출금을 갚는다고 차가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저축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 저축을 총소득의 30%이상을 하여 곧 닥칠 자녀의 출산이나 교육비등을 지출이 많지 않을 신혼 시기에 비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결혼 후 첫 아이가 생길 때 까지 최대한 많이 저축해 두는 것이 관 건 이고 첫 출산 후부터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아 더욱 더 저축이 힘들어 지므로 30%이상 최대한 많은 저축을 하여 재테크의 종자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재형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꼭 마련해라. 재형저축은 비과세의 혜택이 주어지므로 연봉이 많아지면 가입할 수 없는 통장이다. 그래서 신혼시기에 가입 할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 가입 해 두는 것이 절세 할수 있는 방법이니 부부 각자의 이름이든 아니면 조건이 되는 대로 되는 사람 이름으로 가입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가능한 조건이면 장만 해 두는 것이 좋다. 집이 있는 신혼부부라도 나중에 자녀들로 인해 넓혀 가거나 할 때 사용하면 되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다. 집이 없는 부부라면 반드시 장만해야 할 필 수 품목이다. 많은 돈을 넣지 않아도 되고 저축 기능으로도 월등 하기 때문이다. 저금리 시대에 다는 상품보다 청약자격과 금리를 동시에 취 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기 보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과도한 대출로 인한 하우스푸어가 되지 말고, 능력에 맞는 대출을 활용하여 내집 마련의 꿈을 갖는 것도 중년과 노후를 대비하는 일이 될 것이며 해마마 치솟는 전세금 폭등에 방어하는 일이 될 것이다. 지난 2009년 처음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신혼부부 요건 등에 해당되는 특별대상자들에게는 2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를 주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높다. 특히 오는 2015년 2월부터는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수도권의 청약종합저축 1순위 자격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청약가점제 기준도 완화된다는 점도 참고하여야 한다. 또한 2010년 법 개정으로 임신했을 경우 임신 증명원을 제출하면 태아도 가구 원 수 1명으로 인정돼 특별공급대상자에겐 건설물량의 20%가 우선배정 된다는 점도 큰 이점이고 내집 마련을 위한 대출시에도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있으니 잘 활용 할 수 있고 대출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있다. 재형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꼭 마련하라고 권하고 싶다. 지막으로 위험에 대비하여, 소득의 10% 이내로 보험상품을 활용 해라. 일상 속 위험보장은 보험가입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저축은 물론 결혼 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그 동안 모아온 목돈을 한번에 날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보험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가장의 사망은 가정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종신보험 하나쯤은 신혼부주에게 있어 필수다. 아울러 갑작스런 질병 또는 사고에 대비해 실손 보험 가입도 고려할만 하고 이때 결혼 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미리 가입해 둔 실손 보험은 없는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실손 보험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 가입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만 야기한다. 저축보험을 제외한 월 보험료 는월 소득액의 10%가 적당하다. 과다한 보험료 지출은 해약을 야기하고 무슨 보험이든지 중도 해약할 보험 이라면 넣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보장성 보험일수록 원금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신혼 초기에는 절대로 과도한 보험료를 지불해서는 안되며, 적정한 보험을 통해 해약하지 않고 위험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상담 받고 설계토록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신혼기의 재테크 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다. 러 가지 부연 설명과 덧붙일 것이 있으나 다음 기회로 미루고 신혼의 달콤함과 행복속에 준비하는 미래로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신혼이 되길 바라면서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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