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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안전한 놀이터, 우리가 만들어야지요
어린이놀이시설 국가안전대진단 민.관 합동안전점검
2016-03-23 11:47:22최종 업데이트 : 2016-03-23 11:47:22 작성자 : 시민기자   우양미

21일과 22일 이틀간 2016년 어린이놀이시설 국가안전대진단 민.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오목천동과 화서동에 위치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10곳을 선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인 KOTITI 시험연구원과 재난관리과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했으며 국민안전처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이 시민 참관자로 참관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와 안전관리 의무이행 여부 확인과 점검을 통해 미비점에 대해 현지에서 시설 안전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보완할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현지 행정지도가 시행됐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인 설치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한다.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놀이시설 인수시 설치검사 합격 여부를 확인 받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을 통해 안전교육 이수와 보험가입 그리고 중대사고의 발생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을 설명하고 안전은 놀이시설이 시공한 년도 기준에 맞게 시공 되었는가에 대한 검사와 어린이들에게 안전 사고로 발생하는 빈도가 자주 발생하는 손가락 끼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이소의 경우 스프링의 평형유지 부분과 각 스프링간의 기준에 맞는 간격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표준검사가 실시됐다.
그리고 사용연령과 시설이 적합한지에 대한 점검이 실시 됐는데 안전검사원 O씨는 놀이시설 이용자의 연령을 놀이시설에 붙여 놓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 국민안전처 법령에는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 했다.

공원 입구에 공원 내에 있는 놀이기구 시설이 유아용인지 어린이용인지에 대한 안내판이 설치 되어 있는 곳을 자주 접하여 놀이기구에 표시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권고 사항이라고 하니 앞으로 법적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아이들 안전한 놀이터, 우리가 만들어야지요_1
놀이시설점검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연구원

우리 아이들 안전한 놀이터, 우리가 만들어야지요_2
지면과 놀이시설과의 높이 확인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시설물이 일부 파손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보수를 하라는 행정지도를 하면서 설치된 놀이기구의 보수는 설치업체의 제품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증된 부품으로 교환 보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을 무시하고 임의로 수리 보수 또는 보강하는 경우 위법으로 놀이시설 이용금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간혹 있는 경우지만, 놀이시설 설치 업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경우 보수를 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설물업체 제품이 없는 경우가 생겨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국민안전처가 부품은행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21일, 검사한 오목천동에 위치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일부는 바닥면이 고무제품으로 일체형으로 설치돼 있었는데 일부분이 패여 있어 갱생 작업을 하라고 지도 했다. 22일에는 화서동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일부의 바닥면이 타일식 고무제품으로 시공 되어 있어 일체형 보다는 깨끗하고 유지가 잘 되어 있었다.

참관한 관계자는 새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곳 중 안전과 위생을 위해 고무제품을 바닥면으로 더 선호하는데,시공하는 방법 중 일체공법과 타일 공법이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한다. 일체형은 미관이 아름답고 타일형은 튼튼할 것 같다는 단순한 생각을 해 보았다.
현장관찰단으로 참관한 ㄱ씨는 "예전엔 놀이터는 전부 모래였는데"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모래로 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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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다른 보수 부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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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 이용금지

모래로 된 어린이놀이시설은 그네인 경우 바닥면과 그네 의자와의 거리는 안전기준에 의해 40센티미터 이상이면 안된다며 이용하다가 모래가 쓸려 나가 파이는 경우 패인 바닥면을 평평하게 돋우어 규정대로 놀이시설 모래 두께를 관리해 주어야 한다고 관리주체에게 설명을 했다.
그네 바닥면이 움푹들어 가는 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비가 와 그네 밑에 물이 고였었던 어릴적 기억이 떠 올라 미소 지으면서 놀이시설을 둘러 보았다. 여기 저기 모래를 퍼나르면서 놀았던 어릴적 추억을 떠 올려 보면서 놀이시설 바닥이 모래일 경우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해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놀이시설 설치업체 기준과 다르게 적법한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임의 보수를 하여 이용정지 중인 놀이시설을 점검하려고 자리를 이동 했다.

국민안전처와 안전행정부 그리고 기술표준원으로 정하여 놓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도 필요하지만 보호자의 감독과 지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민.관 합동안전점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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