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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안전한 놀이터, 우리가 만들어야지요
어린이놀이시설 국가안전대진단 민.관 합동안전점검
2016-03-23 11:47:22최종 업데이트 : 2016-03-23 11:47:22 작성자 : 시민기자 우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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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과 22일 이틀간 2016년 어린이놀이시설 국가안전대진단 민.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 ![]() 놀이시설점검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연구원 ![]() 지면과 놀이시설과의 높이 확인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시설물이 일부 파손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보수를 하라는 행정지도를 하면서 설치된 놀이기구의 보수는 설치업체의 제품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증된 부품으로 교환 보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을 무시하고 임의로 수리 보수 또는 보강하는 경우 위법으로 놀이시설 이용금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간혹 있는 경우지만, 놀이시설 설치 업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경우 보수를 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설물업체 제품이 없는 경우가 생겨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국민안전처가 부품은행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21일, 검사한 오목천동에 위치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일부는 바닥면이 고무제품으로 일체형으로 설치돼 있었는데 일부분이 패여 있어 갱생 작업을 하라고 지도 했다. 22일에는 화서동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일부의 바닥면이 타일식 고무제품으로 시공 되어 있어 일체형 보다는 깨끗하고 유지가 잘 되어 있었다. 참관한 관계자는 새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곳 중 안전과 위생을 위해 고무제품을 바닥면으로 더 선호하는데,시공하는 방법 중 일체공법과 타일 공법이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한다. 일체형은 미관이 아름답고 타일형은 튼튼할 것 같다는 단순한 생각을 해 보았다. 현장관찰단으로 참관한 ㄱ씨는 "예전엔 놀이터는 전부 모래였는데"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모래로 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 했다. ![]() 기준과 다른 보수 부분 확인 ![]() 놀이시설 이용금지 모래로 된 어린이놀이시설은 그네인 경우 바닥면과 그네 의자와의 거리는 안전기준에 의해 40센티미터 이상이면 안된다며 이용하다가 모래가 쓸려 나가 파이는 경우 패인 바닥면을 평평하게 돋우어 규정대로 놀이시설 모래 두께를 관리해 주어야 한다고 관리주체에게 설명을 했다. 그네 바닥면이 움푹들어 가는 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비가 와 그네 밑에 물이 고였었던 어릴적 기억이 떠 올라 미소 지으면서 놀이시설을 둘러 보았다. 여기 저기 모래를 퍼나르면서 놀았던 어릴적 추억을 떠 올려 보면서 놀이시설 바닥이 모래일 경우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해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놀이시설 설치업체 기준과 다르게 적법한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고 임의 보수를 하여 이용정지 중인 놀이시설을 점검하려고 자리를 이동 했다. 국민안전처와 안전행정부 그리고 기술표준원으로 정하여 놓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도 필요하지만 보호자의 감독과 지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민.관 합동안전점검을 마쳤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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