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왕이 아니라 봉?
2017-02-06 15:21:39최종 업데이트 : 2017-02-06 15:21:39 작성자 : 시민기자 박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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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이 지난 주 토요일인 4일이었다. 이제는 해가 많이 길어지고 겨울 속에서 봄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을 보니, 조상들의 입춘 절기가 세삼 신비스럽기까지 하다. 12월에 산 코트를 오늘에야 입을 수 있었다 작년 12월에 코트를 구입하여 한 몇 번 입었는데 코트 깃 부분이 미어져서 바쁜 딸아이를 대신하여 백화점을 방문하였다. 다른 곳도 아니고 코트 깃이기에 수선으로 감추기에 불가능할 것 같아, 교환이 가능하면 교환을 해 주길 바랐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가능하면 표시나지 않게 수선을 해 달라며 백화점에 맡기고 왔다. 1월에 맡긴 코트가 설이 다가 올 때까지 연락이 없었다. 매장에 전화를 하니 매니저 왈 가능하면 교환을 해 주기 위하여 심의를 맡겼으니, 본사가 구정연휴에 쉬는지라 구정이 지난 후 코트를 보내주겠다는 답변이다. 또 기다렸다. 드디어 설연휴가 지나고도 역시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 또 다시 연락을 하니 본사 직원과의 통화를 권유하였고, 본사 담당직원은 연휴 때문에 본사심의가 밀려 늦어도 2월 중순이후에나 결론이 난다는 답변이다. 그러면서 본사 직원이 덧붙이기를 "심의에서 100% 제품 하자로 판명이 나야 교환이 가능하며, 만약 소비자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판매한 매장 매니저가 수선비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코트를 판매한 백화점의 매니저가 무슨 잘못이 있어 수선비용을 본사에 배상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사실 코트를 산 그 매장은 딸아이가 선호하는 메이커는 아니었다. 나는 백화점에 입점된 브랜드이니 믿고 사자며, 딸아이를 설득하여 그 옷을 산 것이었다. 나는 그 브랜드 본사에 "백화점에 입점 된 브랜드라 믿고 산 것이다"라고 항변하였더니 뜻밖의 답이 돌아온다. 그 담당자는 오히려 "저희는 물건을 팔 때마다 많은 비용을 백화점 측에 판매 수수료로 지불하는지라, 다른 매장보다 백화점 매장에서 물건을 파는 것이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아 수선비용을 매니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회사 직원은 고객은 무작정 기다려야 하고, 2월 중순이 되어봐야 교환을 해 줄지 아니면 수선을 해 줄지 본사심의가 나야지만 본사 규정상 교환을 해 줄 수 있고, 또 교환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심의가 나면, 그때서야 매니저의 비용으로 수선을 해서 다시 보내 주려면 2월 말경이나 코트를 보내 줄 수 있다고 어이없는 답변을 한다. 2월 말경에 코트를 받으면 앞으로 몇 번이나 겨울 코트를 더 입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무엇보다 판매한 매니저가 수선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회사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니, 나도 자식을 둔 입장에서 백화점 매장 매니저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딸과 상의 한 후에 우리는 교환은 필요 없으니, 괜히 매니저에게 피해주는 심의 말고 빨리 수선해서 입게 해달라는 부탁으로 마무리 하고 오늘에서야 겨울 코트를 겨우 받아들었다. 비싼 돈 지불하고 산 신상품을 결국 겨울동안 입지도 못하고, 입춘이 지난 오늘에서야 수선된 코트를 돌려받은 것이다. 이번 일로 느낀 것은 소비자 보호단체가 있긴 하지만 결국 소비자는 왕이 아니라 봉이라는 사실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인, 갑을 관계로 따져보니 슈퍼갑은 유명백화점이고, 을은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회사이고, 병은 그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사원이고,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갑을병정도 아닌 봉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는 그 브랜드 제품을 구입할 것 같지는 않고 그 백화점도 다시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왜냐구? 어느 백화점이나 소비자가 대접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게 마찬가지일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소비자가 왕이라는 생각은 접은 지 오래니까 말이다. 제발 봉이 되는 소비자가 아니기만 바랄 뿐이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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