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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안전한 노후와 화목한 상속'
광교노인복지관, 지역 어르신 대상 유용한 강의 진행
2025-02-17 17:20:00최종 업데이트 : 2025-02-17 17:19:59 작성자 : 시민기자   김낭자
이것 만은 알아두어야 할 상식

변호사가 말하는 이것 만은 알아두어야 할 화목한 상식 지하 강의실을 꽉 채우고 있다.


지난 2월 14일(금) 오후 2시 광교노인복지관 지하 광교홀에서 어르신 75명을 대상으로 2025년 지역 연계사업 '안전한 노후와 화목한 상속'에 대한 강의가 열렸다. 

광교노인복지관은 교육 단체의 자원을 연계하여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자 강의를 기획했다. 이날 법무법인 '고운' 소속 변호사들이 안전한 노후 및 화목한 상속에 대해 강의를 펼쳤다. 현명한 자산관리, 증여와 상속의 기술, 상속 관련 다양한 제도들의 허와 실에 대한 내용이었다. 

안전한 노후와 화목한 상속을 위해 알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조철현 대표변호사

안전한 노후와 화목한 상속을 위해 알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조철현 대표변호사


조철현 대표변호사는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강의를 준비했다. 강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강의를 시작했다.

변호사는 안전한 노후와 화목한 상속을 위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상속 문제로 당황한 경우가 많다. 이에 최근에는 미리 찾아와 상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부모님이 오빠에게 계속 돈을 주고 있다. 나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 "부모님이 돈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등 상황이 다양하다. 

이렇게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 크게 두 가지다. 첫째가 양성평등이다. 두 번째는 부동산이다. 이제는 중장년 딸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는 추세다. 그래서 증여를 많이 받은 아들을 상대로 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제는 상속이라는 것을 금기시하는 시대가 아니다.

상속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유언장에 서명하기 전에 모든 자녀가 여러 결정에 모두가 만족하도록 쓰는 것'이 중요하다. 유언장은 '반드시 자필로 쓰고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한다.

어르신들은 "지금의 재산을 최고로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을 가장 중요시한다. 그러면 "화목한 상속은 어떻게 해야 하나?"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나누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상속에 대한 기본을 알아야 한다. 상속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어떤 지점에서 발생하는지? 미리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중요하다. 상속자 1순위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다. 다음이 직계존속, 다음 형제자매, 다음 삼촌 사촌 이런 순서로 나간다. 그리고 유가족 모두가 만장일치 돼야 진행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가야 한다.

김민정 부대표 변호사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어르신들

김민정 부대표변호사가 강의를 하고 있다.


다음은 김민정 부대표변호사가 '현명한 자산관리와 증여와 상속의 기술'에 대해 강의했다. "상속은 우리 인생에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이는 재산을 많이 받은 아들을 상대로 하는 재판이 많다. 각자의 입장이 참 다르다. 차별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다. 아들과 딸의 입장이 다르다. 재산은 부모님의 것이다. 부모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맞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은 만장일치가 되어야 한다. 상속인이 많을수록 만장일치가 되기 어렵다. 이때는 유언이나 증여 등 명확히 정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경우로 인해 소송도 많다. 증여하는 경우, 증여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해야 한다.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이 우선이다. 

서진수 변호사가 유언의 5가지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진수 변호사가 유언의 5가지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서진수 변호사의 '상속 제도에 대한 허와 실' 강의가 있었다. "내가 죽고 남아있는 가족들의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언장이 중요하다. 유언은 5가지 방식이 있다." 자필 증서, 녹음, 공증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있다. 자필 증서는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의 전문이나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써서 남기면 되는 것이다.

녹음은 녹음기에 유언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때 증인이 필요하다. 공증증서는 유언자가 증인 두 명을 데리고 공증인 사무실을 찾아가서 유언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다음은 비밀증서인데 내가 혼자 쓴 다음에 봉투에 담아서 봉인하고 그 봉투에 유언장이라는 것을 기재하는 것으로 비밀을 지킬 수 있다. 구수증서는 질병이나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유언은 중요한 것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라는 것만 알면 된다.

후견인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이들에게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신체보호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는 제도이다.

재산 분배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김민정 부대표 변호사

재산 분배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김민정 부대표 변호사


강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김민정 변호사에게 강의의 핵심을 물어보니 "후견인과 유언을 잘 작성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광교에 거주하는 한 주민에게 소감을 물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유산과 상속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좋은 강의를 해 주어서 너무나 감사한다. 버릴것 하나없이 중요한 내용 모두 잘 듣고 간다." 

상속·증여 관련 교육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 수강을 희망할 수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교육 3주 전부터 포스터를 제작하여 복지관 홈페이지, SNS 채널, 관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복지관 회원을 대상으로 문자 홍보를 진행했다.

참여자 활성화를 위해 후원사업과 연계하여 마스크 10매씩을 참여자들에게 전달했다. 기대효과로 어르신 대상으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고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지역 연계사업을 통해 지역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한다.
 
김낭자님의 네임카드

광교 노인복지관, 지하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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