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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예비 배심원 오리엔테이션,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위한 첫걸음
2025-10-15 17:54:53최종 업데이트 : 2025-10-15 17:54:45 작성자 : 시민기자   윤재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시민 예비 배심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시민 예비 배심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10월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150명의 제7기 시민 예비 배심원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행사는 장영실 수원시 시민소통과 정책 분석위원 사회로 예비 배심원이 구성되기까지의 과정 등을 영상으로 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시민 배심원은 7월 30일부터 8월 21일까지 18세 이상의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했다. 선정 인원 중에 신규는 114명, 연임이 36명이다.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성별, 나이, 거주지역을 고려해 추첨했다는데, 성별이 균형 있게 배분되고, 연령층도 다양했다. 수원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는데, 최연소와 최고령이 대표로 받았다. 각 19세와 77세였으니 참여 열기가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인사말에서 시민배심원제가 국민 참여 재판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었다. "시민배심원제는 법적 구속력 없이 갈등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지자체 중에 우리가 원조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갈등까지 사전에 잘 처리해서 막대한 비용 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라며 "여러분들이 미래를 결정한다. 그러기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줄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수원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는데, 최연소와 최고령 2명이 대표로 받았다.

수원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는데, 최연소와 최고령 2명이 대표로 받았다.


  김은정 시민소통과 소통기획팀장은 새로 선정된 시민 예비 배심원들을 위해 퀴즈로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퀴즈는 
1. 시민 배심 법정은 갈등 사안에 있어서 법적으로 옳고 그른 지를 가리는 제도다. 
2. 시민배심원은 법률 지식이 꼭 필요하다.
3. 시민배심원의 결정은 법적 행정적 구속력이 없다. 

  이상 세 개의 질문이었다. 1번은 틀린 설명이다. 시민 배심 법정은 법원 재판과 같이 이기고 지는 구조가 아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제도다. 2번도 틀렸다. 시민 배심 법정은 실제 법정이 아니기에 법률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 안건에 대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시민배심원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서 판단한다. 3번은 맞는 답이다. 그러나 강제성은 없지만, 현재까지 열린 4번의 시민 배심 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짧은 내용이었지만, 퀴즈로 시민배심원 임무를 명확하게 알게 했다.
시민배심원 임무를 퀴즈로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시민배심원 임무를 퀴즈로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김희경 변호사는 '참여적 의사결정 제도와 시민배심원제'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시 시민 배심 법정 심의대상 결정 위원이기도 한데, 미국의 예를 들어 강의를 시작했다. 내용 일부를 요약하면, 미국은 사건 처리에서 우리만큼 법정에 가지 않는다.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한다. 이런 방법이 비용이 저렴하고 또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정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도 과거와 달리 분쟁을 대화로 해결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임무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갈등을 보는 방식을 설명했다. "갈등은 누구의 잘못과 불의 때문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서 생긴다."라고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즉 갈등을 좀 여유 있게 보면 문제도 쉽게 풀리고 대안이 만들어진다는 설명이었다. 
 
김희경 변호사 특강. 갈등을 잘 관리하고 풀어 가면 좋은 사회가 된다고 역설한다.

김희경 변호사 특강. 갈등을 잘 관리하고 풀어 가면 좋은 사회가 된다고 역설한다.


  우리 사회는 갈등이 드러나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갈등이 드러나는 것을 억압한 측면이 있다. 지금은 민주적인 사회에서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갈등이 드러나는 사회는 정체되지 않고 활발한 사회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잘 관리하고 풀어 간다면 좋은 사회가 된다. "우리 삶에는 다양한 갈등이 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도 갈등 해결의 소임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시민배심원을 집단 지성을 통해서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하는 과정에 다가서는 주체다."라고 정의했다. 
  갈등을 재판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 3~4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야 한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항소하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그사이에 갈등은 증폭되고, 최종 판결이 나도 구성원들은 수긍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질의응답 시간에 시민 예비 배심원이 질문하고 있다.

질의응답 시간에 시민 예비 배심원이 질문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충분히 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시민배심원 제도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이제는 정책의 소비자나 고객으로 남고 싶지 않고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졌기에 지원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갈등 해결 과정은 수원시의 중요한 자산이 된다."라고 말을 맺었다. 

  김만기 씨(75세, 이목동)는 질의응답 시간에 "시민예비배심원 모두가 시민배심원에 한번씩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한다."라고 건의를 했다. 기자와 인터뷰에서는 "오늘 강의를 들으니 참여해 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졌다. 올해는 시민배심원으로 선택돼서 시민의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윤재열님의 네임카드

시민배심원, 갈등, 해결, 소통, 윤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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