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아동친화도시 수원, ‘시민과 함께하는 I LOVE 아이’ 캠페인 성료
관심이 곧 예방… 수원시 범기관 협력으로 아동학대예방 중요성 알려
2025-11-04 06:39:19최종 업데이트 : 2025-11-04 06:39:17 작성자 : 시민기자   권선미

지난 1일 화성행궁광장에서 '2025 시민과 함께하는 I LOVE 아이' 캠페인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1일 화성행궁광장에서 '2025 시민과 함께하는 I LOVE 아이' 캠페인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아동친화도시인 수원특례시가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지난 1일 화성행궁광장에서 '2025 시민과 함께하는 I LOVE 아이' 캠페인을 성황리에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수원시를 비롯해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수원지부, 경기도아동돌봄수원센터,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4개(장안·영통·권선·팔달) 경찰서, 수원시학원연합회 등 아동 관련 주요 기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는 민관이 협력하여 아동 학대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행사라 볼 수 있다.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천하고,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유니세프는 5가지 평가영역(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아동 참여 및 권리교육,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과 6가지 친화 영역(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보건과 복지, 교육 환경, 안전과 보호, 가정환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며, 뛰어난 성과를 보인 지방자치단체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고 있다.

 

아동의 나이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제2조 제1호, 국제연합 아동 권리 협약 제1조에 의하면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뜻한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진 이번 행사장에서, 참여기관들은 부스를 운영하며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한 시민은 평소 자신이 하는 언행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것인지 몰랐다며, "앞으로 좀 더 말과 행동을 조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수원시 아동참여위원회 부스에서는 비상시 아이들을 위한 안전 연락 번호판을 만드는 체험을 진행했다.

수원시 아동참여위원회 부스에서는 비상시 아이들을 위한 안전 연락 번호판을 만드는 체험을 진행했다.


또한 수원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들도 행사 현장에 나와 시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문화를 위한 스마트폰 '쉼'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숫자로 보는 아이들의 건강' 데이터를 제시하며, 하루 평균 앉아 있는 시간이 636분(약 11시간)에 이르고, 우울증 진료를 받은 아동이 5만 3천 명,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은 비만 상태이며 평균 수면시간이 약 7.9 시간이라는 통계를 공개했다. 이 기관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움직임은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이들의 건강한 일상은 움직임에서 시작된다.

아이들의 건강한 일상은 움직임에서 시작된다.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수원지부는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 및 학대 피해 아동 상담 치료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아동돌봄 수원센터 부스에서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돌봄 공백 없는 수원시'라는 슬로건 아래 360도 아동언제나 초등시설형 긴급돌봄 서비스를 안내했다. 이 서비스는 주말이나 휴일, 평일 야간 등 돌봄이 갑자기 필요한 자녀를 둔 가정이 출장이나 야간근무 등 여러 사정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밤 8시부터 12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주말 및 공휴일은 최대 8시간 이용 가능)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경기도 아동돌봄 수원센터(010-8209-6478) 및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 콜센터(010-9979-7722)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소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 양육을 위해서는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양육해야 한다. 만약 주변에서 아동학대를 목격할 경우에는 112로 신고하고, 129로 상담할 수 있다.


여러 부스에서는 참여 시민들에게 아동학대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했다.

여러 부스에서는 참여 시민들에게 아동학대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했다.

 

한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부스에서는 수원남자단기청소년쉼터와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홍보했다. 이들 쉼터는 가정 밖(위기) 청소년들에게 생활 보호와 심리 지원은 물론 의료지원, 학업지원 등의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다시 건강하게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다. 수원시 학원연합회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행사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아동학대 예방의 시작은 관심과 신고다. 아동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일상 속의 따뜻한 눈길은 아이들을 지키는 안전망이 될 것이다. 만약 주변에서 이상 신호를 봤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거나 상담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빛나는 수원특례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주변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길 기대한다.

 

권선미님의 네임카드

아동친화도시,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시학원연합회,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연관 뉴스


추천 2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