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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대상 아동 권리교육 개최... '시티 투 스쿨' 본격 시동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시범사업 선정... 아동 권리 기반 상호 존중 문화 확산
2026-06-09 10:48:22최종 업데이트 : 2026-06-09 10:48:18 작성자 : 시민기자 권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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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닥토닥 존중, 반짝반짝 권리'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첫 번째 연구 모임에서 아동 권리교육을 받고 있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지난 5일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세미나실에서 관내 학교사회복지사 11명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교육 및 연구모임을 개최했다.
오는 8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아동 권리의 개념과 실천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진다. 교육에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의 주체적 권리를 재확인하고, 아동 권리를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이자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로 정의하며 현장 중심의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약속한 아동의 4대 권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교육 참여자들은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하는 '생존권', 잠재력을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발달권', 각종 폭력과 학대·혹사로부터 안전할 '보호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참여권'의 개념을 짚으며 현장 적용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마음의 존중선을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나를 지키는 권리가 타인을 품는 배려로 완성된다.
이날 교육에서는 자신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상호 존중'의 가치와 이를 위한 '마음 존중선' 수칙 4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내가 불편할 때 타인도 불편할 수 있음을 아는 1단계부터, 서로의 존중선이 다름을 인정하는 2단계, 불편함을 명확히 말하는 3단계, 상대가 거부하면 즉시 멈추는 4단계까지의 실천 수칙이 현장 사례와 함께 다뤄졌다. 특히 학생 간의 관계를 넘어 '교사의 마음 존중선'을 지키는 구조적 접근도 주목받았다. 교사의 존중선이 보장되어야 아이들의 '안전하게 배울 권리'도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상호 간의 권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권리형 나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는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천법으로 무조건적인 배려가 아닌, 상대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물어보는 나눔', 원치 않을 때 표현하는 '거절할 자유', 그리고 서로 간의 '고마움 표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교육을 마친 참가자들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동 권리 보호의 첫걸음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수원시는 이번 첫 모임을 시작으로 오는 7월 3일 학교사회복지사 대상 후속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9~10월에는 학교별로 참여 아동을 모집해 '아동 대상 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아이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한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2026년 아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아동들의 정책 제언을 유관 기관 및 부서에 전달하고, 검토 결과를 다시 아동들에게 피드백하는 과정으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동 권리교육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관내 58개교에서 활발히 운영 중이다. 학교에 배치된 전문 사회복지사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밀착 상담과 맞춤형 교육, 인권 보호 활동 등 다각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학교, 가정을 촘촘하게 연계해 모든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수원특례시는 지난 2017년 9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최초 인증을 받은 이래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쳐왔다. 아동친화도시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도시를 뜻한다. 아동의 목소리와 요구가 지역사회의 법과 정책, 예산 등에 고루 반영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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