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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면 경찰이 휴대폰 사용 조사해야
시속 120키로로 달리는 도로에서 휴대폰 메시지라니
2012-07-17 13:00:27최종 업데이트 : 2012-07-17 13:00:27 작성자 : 시민기자   오선진

교통사고 나면 경찰이 휴대폰 사용 조사해야_1
교통사고 나면 경찰이 휴대폰 사용 조사해야_1

운전 중에 너무 화가 나는 일을 겪었다.  우선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앞으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즉시 경찰에서는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의 휴대폰 조사를 의무화 시켰으면 좋겠다.

지난 주말에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었다. 멀리 보니 차가 막히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내 앞차가 느릿느릿 주행하면서 때때로 아슬아슬하게 갈지자로 운행하고 있었다. 혹시 운전자가 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그 차 옆으로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그 운전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꾹꾹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차 때문에 뒤차들이 줄줄이 늘어서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운전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느라 극도의 사고 위험을 안고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고속도로 주행 중 문자메시지를 할 수 있는지 그 강심장이 놀라웠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늦어지는 걸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났다.

이런 경우 그 차가 차체가 작은 승용차이면 그나마 앞의 상황을 알 수 있으므로 추월이라도해서 빠져 나가지만 차체가 큰 대형 트럭이 이렇게 가면 그 뒤차들은 트럭 꽁무니밖에 안보이기 때문에 앞에 도로가 원래 막히는 건지, 아니면 운전자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느라 늦는 건지 모른 채 그저 트럭의 처분(?)만 바라본 채 그 뒤를 따라가게 된다. 이 얼마나 짜증나고 회가 나는 일인가.

차가 늦어지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운전 중에 통화를 못하는 건 당연한데 문자를 주고 받는다는 것은 자신도 위험하지만 거의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음주운전과 맞먹고 문자메시지 사용 시 반응시간 둔화는 음주(12%)나 마리화나 흡입(21%)보다 심각한 35%나 된다고 합니다.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사용시간동안 시선은 전방이 아닌 휴대폰 기기 화면으로 향하기 때문에 전방 시야 확보가 안 되며, 동시에 문자 메시지 내용에 집중하기에 돌발 상황과 차선 이탈 등의 사고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운전문화는 아직까지 주행 중 불필요한 행위에 대해 관대한편이라 그런지 여전히 경찰의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전 중 휴대폰 기기를 만지작거리다가 사고를 내면 그 피해자는 나 자신이거나, 나의 사랑스런 가족일 수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전 중 휴대폰을 만지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그로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동차 사고 시에는 당시 휴대폰 사용기록을 반드시 조사해서 그로인한 사고였는지를 규명하고, 만약 정말 휴대폰 사용 중에 사고를 일으켰다면 반드시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운전 중 휴대폰을 만지면 이 부분에 대한 벌칙을 지금보다 두세 배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일전에 한 후배가 해준 말이 있다. 아이들을 차량에 태울 때 베이비 시트에 꽁꽁 동여매다시피 하면 아이들이 투정부리고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결국 아이들을 시트에 그냥 태운 채  저속에서 급브레이크와, 다시 고속으로 달리다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거친 운전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아이들이 이리 쿵! 저리 쿵! 부딪치더니만  그 이후 아이들은 제 발로 베이비시트에 앉고 묶어 달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다소 거친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그 후배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말했다. 
"만약 제가 지금 아이들의 투정에 당장의 안이함을 위해 편하게 해주는 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고 발생으로 도로위에 나뒹구는 아이들의 주검을 붙들고 슬퍼해봤자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사고가 난 뒤에 처벌을 하네 마네 할 게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운전 중 휴대폰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더 강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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