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 '땅의기록, 흙의기억' 기획전시 열려
땅은 농업과 생명의 근본이자, 먹거리 생산의 근본이다
2024-07-10 10:00:28최종 업데이트 : 2024-07-10 15:46:36 작성자 : 시민기자 차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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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기록, 흙의기억' 전시가 열리고 있는 국립농업박물관 전경
1부 '흙에서 농경지로' 흙이 농경지로 사용된 최초 시점은 신석기 시대이다. 강원도 고성의 밭과 유적, 청동기 시대 밀양의 금천리, 진주 대평리를 비롯한 논과 밭 등에서 선사인들이 일군 농경지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삼국시대 이후에는 기록을 통해 농경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농부들은 흙을 갈아엎어 농경지로 활용했다
봄철 논의 모습과 논둑에있는 사람들을 묘사한 춘조 이성재 그림
무기물인 땅에 '살아 숨 쉬고 있다'라고 표현을 쓰는 이유는 생명체를 갖고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들이 땅속에서 살고 사람도 흙에서 나와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2부는 이 땅의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양질의 땅을 물려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생명체에게 건강한 흙은 중요한 존재다.
2부에서는 1960년대부터 농지 확보에 대한 영상을 비롯하여 1980 연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생태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영상기록 등을 볼 수 있다.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 땅을 단순히 농사짓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시기에서 땅과 함께 공생해야 할 현재까지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 60연대 새마을가꾸기사업에 참여한 주민들
땅은 오랫동안 우리 먹거리 생산의 근간으로 국가 경제의 주요 기반이었다. 땅은 '토지제도'라는 틀 속에서 국가의 세금을 걷는 공공재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근대사회로 갈수록 땅의 소유권이 명확해졌다. 조선시대에 땅의 정보를 조사하던 양전(量田) 사업은 국가의 조세 제도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5세기 말에 반포된 '경국대전'에는 양전의 시행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양전의 시행을 법으로 규정한 경국대전
대한제국 시대에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발급되기도 했다. 전답의 소유권을 관청에서 인정해 준 공적증명서로 토지 소유자에게 발급한 문서이다. 앞면에는 지계아문 총재와 감리의 관인과 함께 대상 전답의 소재지, 지번, 면적, 지형, 등급, 수확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대한제국시대의 토지 소유권
대한민국 근현대 토지제도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이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 자리 잡아왔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부터 1969년 총 6차 개헌까지 헌법내용에 담겨있다. 농지법 제86조는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영인본)
4부 다시 흙으로 흙은 전통적으로 작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 그 역할이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력(地力)에만 의존한 농업은 인류의 오랜 굶주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 소득의 향상 및 자급자족 체제 확립을 위한 농업정책이 수립되었고 영농자재가 공급되었다. 농업환경의 근대화는 인류를 굶주림으로부터 해방되도록 노력하였으나 관행농법으로 인한 부작용도 따랐다. 최근 이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흙이 가진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흙은 작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 먹거리생산의 근본이다
60연대 산업화를 이루는 역군들
전시회 '땅의기록, 흙의기억' (자세히보기) ○전시기간: 2024. 6. 4. ~ 8. 25. 10:00~18:00 (17시 입장마감), 매주 월요일 휴관 포스터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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