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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학원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 3차 교육 진행
2025-06-18 14:48:08최종 업데이트 : 2025-06-18 14:48:06 작성자 : 시민기자 홍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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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학원연합회 아동학대 예방 3차 교육 현장
한편,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해 2016년 12월 개소하였으며,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조사, 피해 아동 보호·치료, 사례관리, 아동권리 옹호 활동 등 지역 내 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