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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육지원청,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 ‘아동권리 옹호하기’ 릴레이 캠페인 진행
2025-11-19 11:24:44최종 업데이트 : 2025-11-19 11:24:43 작성자 : 시민기자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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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옹호하기릴레이캠페인 사진 수원교육지원청과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5년 11월 19일(수)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아동권리 옹호하기'라는 이름의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아동권리 옹호하기'캠페인은 학교와 교직원이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를 함께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미를 담아, 수원시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심으로 진행되어, 총 19개교의 학교와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수원교육지원청과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 학교를 중심으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자원 연계와 지원 활동을 지속해 왔다. 지난 5월에는 취약계층 여아 지원을 위한 '소녀생각키트'전달식을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서 진행하였고,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아동권리 인식 증진에 필요한 교육 등에 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조은승 관장은 "아동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수원교육지원청과 많은 학교가 참여한 캠페인을 기점으로, 앞으로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와의 네트워크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효동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김경희는 "캠페인을 통해 지역 내 아동학대 문제와 심각성을 함께 알릴 수 있었다."며"효동초등학교 교직원 모두가 아동권리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6년 12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경기도 수원특례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연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