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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아동 보호 및 권리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장애아동 학대피해 보호·예방 위한 종사자 교육 지원, 아동권리 인식 증진 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 협력 강화
2026-04-29 13:32:39최종 업데이트 : 2026-04-29 13:32:37 작성자 : 시민기자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2026.04.28.(화)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협약 진행 사진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협약식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장 김기영)과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정용수)는 장애아동의 권익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장애아동 학대 피해 보호 및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지원 △아동 권리 인식 증대를 위한 교육 지원 △지역사회 연계 행사 및 캠페인 지원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김기영 기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전문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정용수 센터장은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장애아동 권리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6년 12월에 개소하였다, 올해로 개소한지 10주년을 맞이한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수원특례시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등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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