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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아동 보호 및 권리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장애아동 학대피해 보호·예방 위한 종사자 교육 지원, 아동권리 인식 증진 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 협력 강화
2026-04-29 13:32:39최종 업데이트 : 2026-04-29 13:32:37 작성자 : 시민기자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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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협약식
이번 협약은 장애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장애아동 학대 피해 보호 및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지원 △아동 권리 인식 증대를 위한 교육 지원 △지역사회 연계 행사 및 캠페인 지원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김기영 기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전문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정용수 센터장은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장애아동 권리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6년 12월에 개소하였다, 올해로 개소한지 10주년을 맞이한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수원특례시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등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연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