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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아동학대·성폭력 피해 아동 통합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피해(의심) 아동 신속 의뢰·연계 및 통합 사례관리 체계 구축
2026-04-30 13:07:01최종 업데이트 : 2026-04-30 13:06:59 작성자 : 시민기자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2026.04.29.(수),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업무협약 진행 단체사진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와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 단체사진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기영)은 4월 29일,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센터장 조재호)와 아동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아동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의 예방, 보호, 치료 및 사후관리까지 연계되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아동학대 및 성폭력 피해(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의뢰 및 연계 ▲공동 사례회의를 통한 통합 사례관리 수행 ▲종사자 교육 및 정보 공유 등 전문성 강화 ▲예방교육 및 캠페인 공동 추진 ▲기타 협력 사항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협약은 아동학대와 성폭력이라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에게 보다 촘촘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피해 아동의 회복과 안전 확보는 물론, 재학대 예방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김기영 관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들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장형윤 소장은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심리 지원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례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통합적인 개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 아동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사례관리, 예방교육, 아동권리옹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체계의 핵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6년 12월 에 개소하였다. 올해로 개소한지  10주년을 맞이한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수원특례시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등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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