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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뉴스 (15건)
팔달구, 우기대비 공작물 안전점검 실시
팔달구, 우기대비 공작물 안전점검 실시_1팔달구는 우기철을 대비해 공작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옹벽, 첨탑(석탑), 견본주택 등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안전점검은 팔달구 관내 옹벽, 담장 등 공작물 37개소와 첨탑 24개소, 견본주택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작물과 첨탑의 균열·부식 등 태풍발생 시 전도여부와 기타 안전사고 발생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견본주택의 경우 피난통로(직통계단) 확보와 소화설비 ..
김민호 | 2015-05-26 14:46:27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점검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점검_1팔달구는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허가 또는 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현장확인을 통해 철거된 가설건축물은 건축행정시스템 상에 철거 등록을 하고,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득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는 미연장 가설건축물의 경우 적합여부를 검토해 행정행위(추인 및 시정명령) 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점검을 ..
김민호 | 2015-05-14 13:34:33
관공서에서 '건축 민원' 상담
관공서에서 '건축 민원' 상담_1팔달구는 수원시 건축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일일 명예 건축과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일일 명예 건축과장' 제도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들이 일일 명예 건축과장이 되어서 팔달구청 내 종합민원과에서 건축 민원상담(건축허가·신고 등)을 해주고 필요시 민원인과 함께 현장 확인 후 설명해 주는 제도다.기존 건축 관련 민원상담 시 현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으로는 시민들의 만족도 ..
김민호 | 2015-04-16 16:51:45
불법건축행위를 하지 맙시다
불법건축행위를 하지 맙시다_1팔달구는 불법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불법건축 행위를 하지 맙시다’ 홍보물을 제작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배포 홍보하고 있다.불법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대수선과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말하며, 축조신고를 득하지 않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였으나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등도 해당된다.구는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과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처리 알림 시 ..
김민호 | 2015-04-15 17:19:42
팔달구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 관리
팔달구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 관리_1팔달구는 연중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마친 가설건축물에 대해 신고필증 교부와 함께 가설건축물의 현황(신고번호, 위치, 용도, 구조, 존치기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부착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가설건축물 표지판에 존치기간과 면적 등의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신고를 득한 합법적인 가설건축물과 불법가설건축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건축주를 통해 표지판이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수시로 관리실태를 ..
김민호 | 2015-03-06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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