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권선구 환경개선부담금 15억8천4백만원 부과
2017-09-08 13:31:49최종 업데이트 : 2017-09-08 13:30:26 작성자 :   김나형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자 별로 분류하고 있다.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자 별로 분류하고 있다.


권선구는 오는 10일,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분에 대한 부과로 총 2만7천88건, 15억8천4백만원에 달한다.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저공해 자동차, 유로5경유차 제외) 소유자로 2017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산정됐으며,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 ~ 10월 1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228-3651)로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이전과 폐차․말소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 ~ 2회 더 부과 될 수 있으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3%의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고지서는 11월에 추가 발송 예정이다.

성기복 권선구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복구 개선 사업의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자들의 성실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청 환경위생과 031-228-6339(6331)로 문의.

환경개선부담금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