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환경개선부담금 15억8천4백만원 부과
2017-09-08 13:31:49최종 업데이트 : 2017-09-08 13:30:26 작성자 : 김나형
|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자 별로 분류하고 있다. 권선구는 오는 10일, 201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분에 대한 부과로 총 2만7천88건, 15억8천4백만원에 달한다.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저공해 자동차, 유로5경유차 제외) 소유자로 2017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산정됐으며,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 ~ 10월 1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228-3651)로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이전과 폐차․말소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 ~ 2회 더 부과 될 수 있으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3%의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고지서는 11월에 추가 발송 예정이다. 성기복 권선구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복구 개선 사업의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자들의 성실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청 환경위생과 031-228-6339(6331)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