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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신청하세요"
2017-11-13 14:27:35최종 업데이트 : 2017-11-13 14:25:42 작성자 :   김나형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도 자동이체로 납부가 가능하다.
 

권선구는 2015년부터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지로(위택스 등), 가상계좌, ARS전화(031-228-3651) 기존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식에 자동이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은 주거래 금융기관과 권선구청 환경위생과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 접속 후 지로번호(권선구 6129532)를 기입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권선구는 지난 9월에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7천29건, 15억7천9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달 말까지 체납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12월 차량과 전자예금 압류를 시행할 계획이다.
 

권선구 환경위생과 성기복 과장은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지연 납부로 인한 3%의 가산금을 물지 않을 수 있고 납부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등 주민 편의성이 보장된다. 많이 이용해주셨으면 좋겠다. 아울러 자동이체 납부 제도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 환경위생과(031-228-6339)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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