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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납부액 10%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하세요"
2018-01-03 11:42:51최종 업데이트 : 2018-01-03 11:40:55 작성자 :   김나형

권선구는 3월까지 권선구 소재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신청은 3월과 9월, 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
다.


신청 대상은 현재 권선구에 등록된 경유차량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되며 만약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 있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은 권선구 환경위생과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3월에 발송되는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정기분과 동일한 3월 31일까지다.

그러나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거나, 사용본거지가 이전될 시 연납신청은 자동 해지된다. 또 미납시에는 정기분 체납자와 동일하게 3%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5월에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청 환경위생과 ☎031-228-6339로 문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할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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