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납부액 10%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하세요"
2018-01-03 11:42:51최종 업데이트 : 2018-01-03 11:40:55 작성자 : 김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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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3월까지 권선구 소재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신청은 3월과 9월, 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
그러나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거나, 사용본거지가 이전될 시 연납신청은 자동 해지된다. 또 미납시에는 정기분 체납자와 동일하게 3%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를 5월에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청 환경위생과 ☎031-228-6339로 문의. |